(English)
제네바 —UN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이하 “특별보고관”)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한다. 방한 기간 동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어느정도 수준으로 향유되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UN 인권이사회로부터 전세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실현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전문가이다.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이루어진다.
“인권이사회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 인식하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개개인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번 방한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차례 인권을 향한 의지를 표명해온 국가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할 기회이다.” 고 특별보고관은 발했다.
특별보고관은 9일 간의 일정동안 서울, 안산, 경주 및 포항을 방문하며 정부관계자, 사법부 및 입법부 관계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시민사회 및 외교계 인사와 면담을 한다. 특별보고관은 민간부문 관계자와의 면담도 희망하는 바 이다.
“면담 일정이 잡힌 이해당사자 모두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29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동안 파악한 사항을 비롯한 권고 사항을 우선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위치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방한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2016년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케냐)는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초대 특별보고관으로 2011년 5월 인권이사회로부터 임명받았다. 개인 신분으로 특별보고관 임명을 받은 후 해당 분야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www.ohchr.org/EN/Issues/AssemblyAssociation/Pages/SRFreedomAssemblyAssociationIndex.aspx
특별보고관은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의 일부이다. 특별절차는 UN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한다. 특별절차를 구성하는 전문가는 UN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 업무에 임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페이지 – 대한민국: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This press releas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