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물대포의 치명적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Sep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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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2016년 9월 28일)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맟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 참가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9월 25일 사망한 데 크게 낙심하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69세 농민인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땅에 쓰러졌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없었다.

“이 비극적 죽음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6년 1월 한국을 공식 방문 했을 때 서울에서, 그리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토록 참혹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찾으려는 그들의 용기와 투지에 겸허해졌다”라고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동영상을 통해 볼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내린 다음의 권고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을 재검토하여 이러한 전술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용되거나 긴장을 고조하는데 쓰이지 않고, 집회에 대한 권리행사를 가로 막기 보다는 촉진하는데 쓰이도록 보장해야한다.”

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인권이사회에 크리스토프 헤인즈 전(前 )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제출한 적정한 집회 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권고를 재강조 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비통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절대로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신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시신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의 상기 입장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Michel Forst),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Mendez),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이 공동 연명하였다.

Click here for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press release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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